부산항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강화
부산항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5.08.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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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30% 감면

부산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통한 불법반입을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 유도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6일 부산지역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객은 하루 평균 1560명이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부산지역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여행객이 급감, 부산지역에서 메르스가 종식된 7월 20일까지 하루 평균 1073명으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작년 휴가철 수준인 1800명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면세범위 600불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기존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입국일 기준 이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전력이 있을 경우 3회째부터는 가산세가 60%까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하여 주고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검사강화 기간 중 홍보용 부채 5000개를 제작,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