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부당" 소송서 패소
朴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부당" 소송서 패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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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체납에 출국금지 조치되자 소송… 法 "재산 해외 도피 우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원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육씨와 이씨는 각각 8억5000만원과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씨는 2008년 10월, 육씨는 2010년 12월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에 또다시 연장되자 이들 부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이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출금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는 1992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15차례, 육씨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59차례 해외를 다녀온 기록과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00만원 넘게 송금해주기도 한 점에 주목했다.

2심은 "두 사람이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년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생활수준을 유지해왔다"며 "딸이 미국에 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