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택시불법 신고포상금 50% 도비지원
시·군 택시불법 신고포상금 50% 도비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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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새정치연합, 수원7)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곳은 9개 시·군 뿐이며, 이중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남양주, 시흥, 여주, 포천 등 4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택시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간의 택시발전 간담회에서 조합측은 자가용자동차 및 렌카, 콜밴 등을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원을 건의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