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신고센터 운영체계 강화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신고센터 운영체계 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5.07.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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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에 대한 24시간 신속한 민원처리와 일반 국민들의 자율적 불법어업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 - 5119 운영체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5119 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민원처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지난 2001년 4월1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동해어업관리단 상황실로 연결돼 국가어업지도선이 현장단속에 투입되며, 주간에는 유선으로 신고하면 지자체로 접수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상황실을 통해 365일, 24시간 불법어업신고센터1588-5119를 운영하여 연간 150여건의 불법어업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불법어업 검거 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어업신고센터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판식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