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포천소방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5.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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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 및 소화전 옆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대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의식 변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생활안전대 이정승 반장은 “지난달 말 기준 시정 83건과 과태료 부과을 조치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위해 그동안 홍보·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나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서는 이번 주·정차금지 장소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46명의 단속공무원을 지정 하고, 중점 단속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소방차 출동시 피양 의무 위반차량 단속, 긴급차 통행로(Fire Lane) 노면 표시 장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삼기 서장은 “화재발생 후 초기 진압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대단히 중요해 골든타임 5분이 경과되면 화재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이 어려워질수 있다”며 “도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