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꼼짝마’
강서구,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꼼짝마’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6.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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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일반건축물 4300여 개소로, 1990년대 사용승인 일반·집합 건축물, 2000~2014년 사용승인 집합건축물 등이다.

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고, 공무원 2명과 함께 점검반(5개조)을 구성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여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방범설비 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여부, 정상작동 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당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원상회복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 당국 고발은 물론 이행 강제금 부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3440개소를 단속한 결과, 23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