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지산 도립공원 호박소, 출입금지 구역 지정
밀양시 가지산 도립공원 호박소, 출입금지 구역 지정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5.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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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하는 인명사고 예방 위한 안전 강화 대책 일환

 
경남 밀양시가 가지산 도립공원 내 호박소를 내달 1일부터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밀양시는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피서객들이 줄을 잇는 호박소는 지난해 피서객 2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 2013년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으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박소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2020년 6월30일까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양시는 우리나라 100대 명소 중 하나인 호박소 방문객에 대한 호박소 경관 감상과 사진 촬영을 위해 포토존 2개소 설치, 호박소 감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호박소 출입금지 구역 지정을 위해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호박소에서 호박소 현수교까지 총길이 154m, 폭 1.5m의 안전시설(목재데크, 난간)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호박소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30만명이 넘고 있다"면서 "이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호박소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관람객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