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적발시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
보복운전 적발시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6.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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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으로 보복운전 형사과서 전담 처리… '흉기 등 협박죄'로 간주
▲ ⓒpixabay

최근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경찰청 형사과는 도로 주행 중 차량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 운전에 대해 앞으로 교통과가 아니라 형사과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판례상 흉기에 해당된다며 보복운전을 형사 사건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을 통해 접수받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때까지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보복운전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폭처법 제3조를 적용하게 되면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적용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처법인 관계로 교통경찰이 아닌 형사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했다.

교통 관련 112신고가 들어와 지구대·파출소 경찰, 교통경찰, 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면 이를 형사에게 인계한다.

경찰은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로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며 "가명 사용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