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통경로 및 최종목적지 등 수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야쿠자 조직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말 입국한 A씨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10kg을 넘겨받아 국내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다.
필로폰 10kg은 33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33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곳으로 이를 넘기려던 전달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필로폰의 유통 경로와 최종 목적지, 추가 연루자,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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