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 "서울 구두박스 내·외부에 사진게시"
조상호 의원 "서울 구두박스 내·외부에 사진게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6.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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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 근절 위해 '보도상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최근 강남일대에서 구두박스(보도상영업시설물 중 하나) 운영권이 1억원이 넘는 가격에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상호 의원(서대문4)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두박스와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본인 사진이 첨부된 운영자증명서 게시를 의무화하고, 운영자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위반벌점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은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가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일대와 같이 목이 좋은 곳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운영권 불법매매 시장이 크게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영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을 지정 운영자증명서 상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허가받은 운영자의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각각 게시해 일반 시민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시장이 정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포함돼 있다.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기준을 현행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강화해 3회 적발 시 누적벌점 120점 초과로 자동 허가취소 되도록 함으로써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 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2297개(가로판매대 1121개, 구두수선대 1176개)가 운영 중이다. 

조 의원이 발의할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