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신학기 학원 등 불·탈법 점검
대전교육청, 신학기 학원 등 불·탈법 점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5.03.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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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5월까지 신학기 대비 학원 등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별 점검반을 구성해 무등록(신고)학원,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등 초과징수, SAT 관련 불·편법 운영 및 교습행위,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 아동학대 및 폭력,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실태,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교습정지, 경고 및 시정 등의 행정처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를 유도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학기초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등을 실시하는 학원 등의 실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