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작업 재개 가능"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작업 재개 가능"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2.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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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미 건물기능 상실…집행 취소한다 해도 이익 없어"
▲ 법원이 13일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구청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이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상 더는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건물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민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보장하는 등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남구청의 다짐을 받아들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구청 직원 300여명, 용역업체 직원 50여명 등을 구룡마을에 배치해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후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 시작 경위와 집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심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까지 집행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강남구청이 중단된 철거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룡마을 토지주 및 거주민들과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