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구 합동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
창원시·구 합동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5.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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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따.

이번 과대포장 단속은 포장규칙을 위반한 과대포장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별 자체단속은 물론, 시 본청과 2개 구청 합동교차단속반을 3인 1조로 구성해 구청별로 교차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의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여부 등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또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 시 또는 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선환 시 환경위생과장은 “지난해에는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검사명령 157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처분한 바 있다”며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므로 해당 업체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