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법 위반 선고 잇따라… '희비교차'
단체장 선거법 위반 선고 잇따라… '희비교차'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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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7명 1~2심시 당선 무효형
11명 결심공판 앞둬… 행정차질 우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또는 2심 선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5일 전국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시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33명 등 모두 35명이다.

이 가운데 18명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 선고가 마무리됐고, 6명은 구형이 이뤄진 상태며 11명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1심 또는 2심 재판이 마무리된 단체장 18명 가운데 7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경우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여비 800달러를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13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노 구청장은 이후 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되고 직무도 정지됐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부인 소유 밭에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지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밖에 TV 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역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200만을 선고받은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2심에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우회 모임 소속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 외에 11명은 1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 형 확정시 단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은 무죄가 선고됐고,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와 김항곤 성주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김동진 경남 통영시장, 김성 전남 장흥군수,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 등 10명도 1심 또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됐다.

17명의 단체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상태이거나 구형을 앞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대부분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17명 중 구형이 이뤄진 단체장은 모두 6명으로, 이진훈 대구 수서구청장과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심민 전북 임실군수에게는 벌금 150만원,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각각 구형된 상태다.

나머지 11명(광역단체장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9명)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아니고 강제추행·무고 등 혐의로 단체장 중 현재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이 공소제기로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하지만 단체장이 구속된 만큼 모든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공무원들 역시 술렁이면서 조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민선 단체장의 직무정지가 시민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