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상향조정
순천시,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상향조정
  • 양배승 기자
  • 승인 2015.0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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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전남 순천시는 올 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선정기준액은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된 93만원으로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순천시의 경우 8500만원으로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며 이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했다.

시는 전체 65세 노인인구 3만5484명의 73.6%에 해당하는 2만6139명에게 월 47억75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어르신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문의는 순천시 노인장애인과(061-749-6293)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아일보] 순천/양배승 기자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