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 애플 상대 'AS맡긴 휴대폰 반환' 소송 승소
아이폰 사용자, 애플 상대 'AS맡긴 휴대폰 반환' 소송 승소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1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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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폰 비용 부담에 고장 휴대전화 반환 요구했으나 "정책상 안돼"

▲ (사진=AP/연합뉴스)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초 '아이폰5'를 구매한 뒤 이듬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 업체 측은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갈 것을 권유했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오씨는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조정도 무산돼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이었다.

오씨는 "애플은 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정당한 권리 주장을 거부하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며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에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같아 분통이 터졌다" 말했다.

이어 "항소, 상고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됐던 이번 소송 결과에 약관 변경 등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권리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