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한 인권법 2건 일괄 상정
외통위, 북한 인권법 2건 일괄 상정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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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간단체 지원여부 입장차…연내처리 미지수
▲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앞서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이에 힘입어 국회에서 10년간 계류된 북한인권법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도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에 이어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며 연내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법안이 상정되면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단독처리할 우려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다.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의무도 포함된다.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대북전단 살포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야당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은 “새누리당 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추진해야 할 두 개의 수레바퀴 중 생존권 부분이 미흡하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이견이 발생해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