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방화 치매노인에 징역 20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방화 치매노인에 징역 20년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11.21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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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 5년4월 선고…法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

▲ 장성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 김모(82)씨가 지난 5월30일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자신이 입원해있는 장성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2명을 숨지게 한 치매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4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4월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CCTV를 보면 3002호에서 나온 환자가 3006호로 들어간 뒤 불꽃이 나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봤다.

치매를 앓는 김씨 측의 '심신상실' 주장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이사장에 대애서는 "환자 대부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하기 어려운 중증 격리병동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했다"면서 "병원 인사결정권자로서 당직 인력이 부족하고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방화로 피해가 발생해 과실과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씨 등의 주장을 반영해 양형했다.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린 돈이 아닌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밖에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했다.

한편,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5월28일 0시27분경 김씨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검찰은 방화범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