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기관장은 살인 유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기관장은 살인 유죄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1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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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기관장 30년 선고

▲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체념한 듯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인 '세월호 침몰사고'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11일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