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 사형구형 (2보)
檢,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 사형구형 (2보)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10.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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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 항해사·기관장 등에는 무기징역 구형

▲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준석(68)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0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의 승무원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비난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등의 혐의가,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