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세월호법, 이달말 처리될까?
의욕만 앞선 세월호법, 이달말 처리될까?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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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팽팽한 신경전만 계속… 합의는 미지수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지만 기한 안에 합의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법안을 처리하고자 국감 기간에도 양당은 TF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아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는 세월호특별법 TF는 지난 22일에 만나 결단을 내릴 작정으로 다음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월호법에서 가장 난항을 겪는 부분은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 문제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이다.

특검 후보군 추천의 경우 야당은 제도적으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사법체계의 틀을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 17인 중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위원을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미 합의한 대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협의에서 희생자에 대한 배상 문제까지 한꺼번에 처리키로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만일 핵심인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일괄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을 더 꼬여가고 있다.

지난 23일 양당은 정부조직법 협상 TF 회의를 열었으나 해양경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유병언법의 경우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제3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법 TF는 이날 다시 만나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여야의 의견차가 이어질 경우 최종 결정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 22일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마치고 나온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결국 꼭지는 다른 층에서 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간 담판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