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문구소매업 실태보고 엉터리 재탕 드러나
동반위, 문구소매업 실태보고 엉터리 재탕 드러나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10.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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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동반성장위 실질적 지원체계 갖춰야”

▲ 박완주 의원
[신아일보=김기룡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조정협의를 위해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가 이전에 작성된 도매업보고서를 재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중재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진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문구조합)의 문구소매업 실태조사보고서가 접합업종 신청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구조합이 최초로 소매업 적합업종신청을 한 것은 2013년 8월이지만, 동반성장위가 문구소매업과 대기업의 시장상황을 분석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그보다 1년 전인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됐다는 것.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절차는 (중기단체)신청→ (연구기관)실태조사→ (동반위)대·중소기업 조정협의체 협상→ (동반위)실무위원회 심의→ (동반위)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그동안 실태조사는 중기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이후 실시해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구소매점업은 적합업종신청 이전에 동반위가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2012년 8월 한국문구인연합회와 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문구도매업 단체가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을 신청했었다”며 “이들이 실제로는 문구도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소매업이 모두 포함된 실태조사를 2012년에 수행했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1년 전 만들어진 이 같은 실태조사를 2013년 8월 전국학용문구협회가 문구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을 신청하자 새롭게 조사하는 대신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설명은 다르다. 실태조사보고서가 문구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에 대한 것으로 대상자체가 잘못된 허위보고서라는 주장이다.
 
도매업과 소매업은 엄연히 다른 품목일 뿐 아니라, 문구 도매업에서 신청한 적합업종 실태보고서의 제목이 ‘문구용품소매업’인 것도 석연찮다는 주장이다.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관계자는 “조정협의 과정에서 실태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문구도매업종에 편중돼 이의를 제기했고, 동반위도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폐기를 약속했는데 그대로 사용됐다”며 “동반위가 적합업종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에 대해 ‘적합’과 ‘부적합’의 상반된 입장이 동시에 제시돼 신뢰성조차 떨어트리고 있다.

보고서 17쪽에는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 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다.
 
반면 적합업종 품목 지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18쪽)에서는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동반성장위 적합업종처리가 허술한 것은 근본적으로 인력부족이란 지적이다.

동반성장위 적합업종 관련 직원은 단장을 포함 14명에 불과하다. 2011년 1인당 처리품목은 8.6개에서 올해는 12개꼴로 늘었다. 동반위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실태조사보고서는 협상을 벌여야 할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이 인정하는 기초자료여야 하는데 모두에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주게 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반성장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