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2400만원 지급 판결
법원 "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2400만원 지급 판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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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장자연 씨 함부로 대해"

▲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법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장자연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인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씨가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김씨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가 장씨의 자살에 아무런 관련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자연 씨는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받았다'는 등의 유서를 남긴채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른바 '장자연 문건, 장자연 리스트' 등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