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소방방재청장 주의요구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소방방재청장 주의요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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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사고 감사결과 발표... 무더기 징계 내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10일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이와함께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사고 대응,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및 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 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수행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