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목격자 1명, 세월호 유족 때린 혐의로 입건
'대리기사 폭행' 목격자 1명, 세월호 유족 때린 혐의로 입건
  • 허인 기자
  • 승인 2014.09.26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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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때려 다치게 한 혐의"
▲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관련 CCTV 영상 (사진=SBS 방송 캡처)

[신아일보=서울/허인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이었던 목격자 1명이 피의자로 신분 전환됐으며 형사 입건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싸움에 휘말린 대리기사 1명, 행인 2명 이외에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정모씨(35)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으며, 다음 주 중 추가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 및 행인들의 싸움에 개입하면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이후 줄곧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려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해도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혐의와 정당방위 면책 부분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CCTV에는 유가족들이 행인들을 때리러 몰려가자 이를 말리려 정씨가 뒤따라 가고, 이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쓰러지는 장면만 나온다"며 "이 내용만 가지고 입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러 간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찰에 나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