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퇴선명령했으면 6분만에 476명 탈출"
"세월호 퇴선명령했으면 6분만에 476명 탈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09.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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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주 가천대 교수,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서 공개
"현실과 동떨어져 증거가치 낮아… 맞다면 해경 뭐했나" 지적도
▲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모습.

[신아일보=전호정 기자] 세월호 승무원들이 탈출했을 때라도 퇴선 명령을 했다면 6분여 만에 승객 476명이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를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했으나 시물레이션에 허점을 드러내 증거 가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의 '세월호 침몰 시 가상 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 50분(세월호 기울기 30도 추정) ▲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에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52.2도 추정) ▲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목포해경 123정으로 올라타려한 오전 9시 45분(59.1도 추정) 등 세가지 조건에서 탈출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첫번째 사례에서 5분 5초, 두번째 사례에서 9분 28초, 세번째 사례에서 6분 17초로 도출됐다.

기울기가 심한 세번째 사례에서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은 배가 더 기울면서 오히려 선체 4층에서 뛰어내리기 용이해졌고, 4층에 승객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결론은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안에만 퇴선 명령이 있었더라면 10분 이내에 모두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은 정상적인 퇴선 명령은 물론, 잘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 안내·유도를 전제로 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분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변호인들은 기울어진 선체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급박했고, 냉장고 등 집기가 쏟아지기도 한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론을 폈다.

특히 목포해경 123정이 오전 9시 35분께 현장에 도착한 사실과 분석 결과가 맞물려 해경이 선체 진입을 곧바로 시도해 퇴선을 유도했다면 승객들이 모두 탈출할 수 있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일부 승무원은 변호인을 통해 "승객들이 해경에 구조될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