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단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시간 단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9.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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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상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서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내일(25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 확률이 높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활동이 어려운 만삭(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부터 적용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