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전면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
동구, '전면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8.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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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8일까지 지도 점검 후 12일부터 14일까지 합동단속 실시

[신아일보=대전/김기룡 기자] 대전 동구가 4일부터 관내 PC방 및 호프집, 100㎡ 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후 정부와 지자체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면금연제도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4일부터 8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정부와 지자체간 합동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1차 위반일 경우 170만원, 2차 위반은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에게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제만 동구 보건소장은 "금연 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담배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환경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