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근로기준법위반 요양병원 무더기적발
부산노동청 근로기준법위반 요양병원 무더기적발
  • 부산/김삼태기자
  • 승인 2014.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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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 요양병원 146곳 중 97곳 근로기준법 위반

[신아일보=부산/김삼태 기자] 부산, 울산, 경남지역 요양병원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노동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요양병원 146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과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91곳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20곳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적발 내용 가운데 금품 관련 위반 사항은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65곳에 6억2934만원(4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29곳에 5200만원(544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34곳에 3901만원(184명), 최저임금 위반은 12곳에 3550만원(8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지시를 내린 뒤 개선하지 않으면 법인 및 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출산전후휴가 실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