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9일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의 부인 최모(59)씨와 같은 당 예비후보 박모(59·여)씨,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 마련 과정에 공모한 전 은행지점장 이모(6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의 부인 최씨는 지난 3월 31일 자신의 차량에서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같은 당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현금 1억원의 돈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빌려 선거사무장 강씨와 함께 5만 원권 지폐로 환전한 뒤 핸드백 안에 넣어 최씨에게 건넨 혐의다.
당시 박씨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의 공천권 영향력을 믿고 돈을 전달했다.
최씨는 박씨에 대한 시장 공천이 어렵게 되자 시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시장 후보로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공천 탈락 후 검찰에 자수한 박씨와 강씨, 최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한편, 한편 유 의원은 공천헌금 시비가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한 끝에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국 출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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