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시티아이, 미승인 건축물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
고운시티아이, 미승인 건축물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
  • 서산/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5.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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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테크노밸리 임대형 주택 신축 관련…행정 당국 단속도 소홀

[신아일보=서산/이영채 기자] 충남 서산테크노밸리내 임대형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고운시티아이가 시 당국의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 중인 건축물을 무단 점용해 현장 사무실로 버젓이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관할 서산시의 지도 단속은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서산 고운하이츠 임대형 아파트 신축공사는 서산시 성연면 서산테크노밸리에 지하1층 지상 7-10층 규모로 총 9개동 299세대를 고운시티아이가 시공하고 있다.

최근 확인 결과 시공사인 고운시티아이는 신축 중에 있는 건축물을 시 당국의 사용승인도 없이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감리단과 현장사무실로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 건축물은 만일에 발생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고운시티아이와 공사 감리단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절차를 무시한 채 그동안 무단으로 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서산시는 시공사에서 아파트 현장의 상가동 건물을 수개월째 무단 점용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장 점검 때 이런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현행 건축법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는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이 현장은 시공 과정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무단 방치하는가 하면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처리하지 않고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뒤섞인 채 혼합 보관하는 등 환경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상가동 건물을 서산시의 사용승인도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내로 현장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장 현장 점검 때 이런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며"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