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비 주민들에게 부당 전가"
"유지보수비 주민들에게 부당 전가"
  • 서산/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5.26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의회 김한중 후보, 임대아파트 관리비 문제 제기
▲ 서산시의회 김한중 후보와 입주민들이 b임대아파트 부당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아일보=서산/이영채 기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건축임대회사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용설비의 유지보수비를 부당하게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시켜 왔다고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충남 서산시의회 다선거구(부춘,석남동)에 출마한 김한중 후보는 지난 26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b아파트 부녀회장, 통장, 입주민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주민들이 계약상 '갑을 관계'인 점을 악용해 그동안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용설비의 유지보수비까지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산시 부춘동에 소재한 b아파트의 경우 1,093 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는데 그동안 임대회사가 승강기 조속기의 보수교체비용 등 공용설비의 유지수선비를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시켜 4천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받아 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승강기 조속기 장치 등 공용시설물은 당연히 임대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함에도, 전용공간의 소모되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부담은 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28조 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를 악용해, 주민들에게 공용설비의 유지수선비를 모두 전가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이와 관련된 해석을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조차도 승강기 조속기장치의 경우, 공용필수시설에 해당돼 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발생된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과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제가 된 b아파트의 경우, 지난 19년간 공용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비를 입주한 주민들에게 관행적으로 전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도 주민들이 4000만원에 달하는 승강기,발전기 등 공용설비의 비용을 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