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기초연금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동두천, 기초연금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 동두천/김명호 기자
  • 승인 2014.05.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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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동두천/김명호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제도 준비 및 홍보에 돌입했다.

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의 대부분인 90%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만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현재 노인인구 14,646명 중 10,664명(인구대비 72.8%)이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 지역 내 대부분의 노인들은 월 최대 20만 원을, 부부수급자는 한 사람당 20%를 감액한 월 최고 16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만 65세 이상자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오래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던 노인 중 재산이 감소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준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