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 과적차량 불시 단속
천안 동남구, 과적차량 불시 단속
  • 천안/이윤호 기자
  • 승인 2014.05.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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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천안/이윤호 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도로파손을 예방하고 차량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2∼3회에 걸쳐 과적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운행 제한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법상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4.0m, 너비2.5m, 길이 16.7m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지난해 61건을 비롯해 올해 6회에 걸쳐 30여건의 단속됐다.

구는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끌어내기 위해 월 1회이상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과적등 불법행위로 적발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운송업계 종사자 스스로 준법 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과적과 적재불량 차량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