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무상급식 제공'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무상급식 제공'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4.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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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경 부천시의회 의원-부천네트워크, '진흥형 조례안 만들기' 공청회 가져
▲ 부천시의회 한혜경의원과 부천네트워크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 급식산업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한혜경(정의당) 의원과 부천네트워크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천지역에서 아이들에게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진흥형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방사성 전수조사를 거쳐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규제형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사후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한혜경 시의원과 부천시민사회단체인 부천네크워크가 합작해 공공급식의 유통 단계부터 방사성 물질을 미리 검사한 후 식재료를 구입하는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로 한 것.

현재 검토중인 진흥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공급식에서 급식업체가 식재료 납품 전 방사능 검사 및 검사결과를 공개해 방사능 안전성을 입증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검사장비 구입, 검사비와 교육비용 등의 보조를 통한 공공급식 안전성 확보다.

공공급식의 범위는 학교급식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혜경 시의원은 "방사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해도 안전치 않다. 성장기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들은 방사능에 더욱 취약해 집단급식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급식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진흥형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한혜경 시의원과 부천네트워크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들을 검토, 보완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타 지자체로의 확산은 물론 학교급식 개정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