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의 '재력가 여성' 벌금 대납하나?
'황제노역' 허재호의 '재력가 여성' 벌금 대납하나?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03.2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재호 석방 뒤 첫 검찰 출두…"이른 시일 벌금납부하겠다"

[신아일보=양창일 기자] '황제 노역' 허재호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허 전 회장과 사실상 '가족관계'로 알려진 여성이 상당한 재력가로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허 전 회장 인척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과 사실상 가족관계로 알려진 H씨는 전남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소유한 H H레저 대주주이고 국내에 상당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씨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숏랜드 스트리트에 있는 2천10㎡ 크기의 땅(2009년 1천630만 뉴질랜드달러 구입·150억원)을 소유한 숏랜드 스타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그레이스 애비뉴에 있는 5천225㎡ 크기의 땅(2002년 820만 뉴질랜드 달러 구입·76억원)을 보유한 KNC 엔터테인먼트 프리싱트 지분 24%를 소유하고 있다.

H씨는 또 앤잭 애비뉴에 있는 사무실 건물(2005년 341만2천 뉴질랜드달러 매입·32억원)을 소유한 크리스티 프로퍼티 홀딩스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H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KNZ 인터내셔널은 홉슨 스트리에 피오레 아파트의 수십여 미분양 가구를 가지고 임대사업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의 한 인척은 "허 전 회장 재산보다 H씨의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H씨의 국내 재산만 매각해도 벌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 134억원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천115㎡ 규모의 땅으로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개인) 24억원은 사망한 본부인 상속 재산을 들여다보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 허 전 회장 개인 재산은 더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가족재산으로 벌금을 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의 재산을 팔아 허재호 전 회장 개인 벌금을 내면 막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가 예상된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 가족이 벌금을 내려고 한다면 수백억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재산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1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는 점이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검찰에 출두했다. 지난 26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 전 회장은 석방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소환은 벌금 집행을 위한 것으로 허 전 회장은 벌금 미납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뿐 아직 피내사자, 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은색 베라크루즈 차량을 타고 전 대주그룹 비서실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상아색 점퍼와 회색 격자무늬 바지, 슬리퍼 차림의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족을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하겠다"고 답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