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
예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
  • 예산/이남욱 기자
  • 승인 2014.03.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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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부터 28일까지 청양군과 합동

[신아일보=예산/이남욱 기자]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20일부터 28일까지 홍성군, 청양군과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00㎡ 이상 음식점, PC방, 호프집 위주로 심야 시간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며,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흡연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및 이용자들에게 금연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동참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339-8060)하면 약물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