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금연공간 만듭시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공간 만듭시다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4.03.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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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단속

[신아일보=진주/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지도단속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17~31일까지 2주간 정부.지자체 함동지도단속을 올해부터 확대된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호프집과 2013년 12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PC방을 대상으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공서, 일반음식점, 의료기관, 청소년관련시설, 초·중·고·대학교, 터미널,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공장, PC방, 100제곱미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다.

중점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위반시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시정 및 흡연의 폐해 등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 보건소는 금연환경감시지도원 10명을 활용해 연중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조기에 정착시켜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에 기여기 위해서다.

이외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749-49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