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특별순찰·정비단 운영
불법광고물 특별순찰·정비단 운영
  • 인천/고윤정 기자
  • 승인 2014.03.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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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G·APG 대비…주요노선 담당공무원 지정제도

[신아일보=인천/고윤정 기자] 인천시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10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불법광고물 특별순찰 및 정비단'을 운영하는 한편, '주요노선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등 정비체계를 구축해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관내 AG·APG 경기장 34개소와 훈련시설 48개소 주변, 주요 도로변의 도시미관과 시민보행 및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해 불법 고정광고물 6,092건과 불법 유동광고물 15,605,147건을 정비했다. 이중 불법 유동광고물은 2012년도 6,519,275건과 비교할 때 41.77%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광고, 전·월세 임대, 중고차 매매 등 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1일 평균 발생건수가 4만6,315건에 달해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자체 특별순찰 및 정비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전까지 특별순찰 및 정비반을 매주 1회 이상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대회 기간중에는 4개반, 15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해 일일(오전, 오후), 공휴일(토·일요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부터 10월 대회 종료시까지 총 63개 주요 노선에 61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한다.

담당공무원은 매일 지정노선을 순찰해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즉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비반 협조를 지원받아 정비한다.

시는 자체 특별순찰시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해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불법광고물 정비효과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특별순찰 및 주요노선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을 통해 양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인천을 찾아오는 선수와 임원 및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에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