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축물 정기점검
금천구, 건축물 정기점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4.03.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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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10년 이후 2년에 한번 실시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서울 금천구는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유자(관리자)들이 점검 결과를 해당 일까지 구청에 제출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에 따른 관리 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이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존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2014년 7월 19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관리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이다.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점검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첨부해 점검 보고서를 구청(건축과)에 기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점검 누락 시에는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스스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기를 바란다"면서 점검을 누락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