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서울서 사용금지
'주방용오물분쇄기' 서울서 사용금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4.03.17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정책방향 정면 위반되는 것"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서울시 전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서영갑 의원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자는「하수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은 예산범위내에서 각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의 감량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사용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선순환이라는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치구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는 5월 중순경 본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