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클린군산 만들기'
'담배연기 없는 클린군산 만들기'
  • 군산/이윤근 기자
  • 승인 2014.03.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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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단속

[신아일보=군산/이윤근 기자] 전북 군산시보건소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8일 전면 금연이 시행된 청사, 식당, 주점, 찻집, PC방, 여객터미널 등 5,068여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보건소는 3개반 12명(보건소 9, 음식업지부 2, PC방협회 1)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에는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기관, 연면적 1,000㎡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터미널 등을 위주로, 야간에는 올해 새로 추가된 100㎡이상인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단속 한다.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 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클린군산'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