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강화/백경현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치고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며,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은 군청(재무과), 인터넷홈페이지(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제출된 의견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검증 한 후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