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인사이동 때 민원공백 없앤다
성남, 인사이동 때 민원공백 없앤다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4.03.02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계·인수서 3일 이내 작성 의무화

[신아일보=성남/전연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앞으로 공무원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 때 3일 이내 전자시스템의 인계·인수서를 작성·완료해 민원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진행 중인 민원의 당사자에 업무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음을 휴대전화문자로 알리고, 인계 인수받은 민원은 처리상황을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청렴마일리지 부서감점을 적용받아 인센티브지급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것.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인계·인수서 전자결재 의무지침'을 3일 문서로 시달해 담당 공무원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지연을 막고 행정의 연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이자 내부행정망인 온나라 시스템의 인계·인수서에 업무처리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후임이 해당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한 지식을 공유해 활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인계·인수서 작성대상자는 기존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포함해 그동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이 해당한다.

이번 업무인계·인수지침은 업무에 대한 전 공무원의 책임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위주의 청렴 행정서비스를 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