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AI확산 방지 밀렵·밀거래 단속
군산시, AI확산 방지 밀렵·밀거래 단속
  • 군산/이윤근 기자
  • 승인 2014.02.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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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아일보=군산/이윤근 기자] 전북 군산시 환경위생과는 겨울철 철새 도래 및 농한기를 맞이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3일부터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군산지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확산방지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 및 업소는 관내 주요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며, 주요 단속대상행위는 총기, 올무·덫·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바, 시민께서는 이러한 불법밀렵, 밀거래 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밀렵, 밀거래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번 또는 063-270-1850~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