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기본요금 내달 9일부터 오른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 내달 9일부터 오른다
  • 인천/고윤정 기자
  • 승인 2013.1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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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까지 3000원으로…시, 택시서비스 개선제도 강화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다음달 9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17.31%가 올라 기본거리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거리요금은 144m마다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3km까지의 기본요금이 5000원(0.86%)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 택시요금 인상(안)’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해 이날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한다.

먼저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기준액’과 임금 등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으며, ‘운송수입금 기준액’ 동결기간은 요금인상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기준액’ 인상금액 중 일정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 합의하에 ‘대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택시서비스 헌장 이행,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추진,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사례 근절, 365일 청결택시 운행, 운수종사자 제복 개선, 콜택시 활성화 추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도입,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전액관리제 이행 및 불법 도급택시 근절 등이다.

시는 10대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 주관 하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노동조합과 함께 이행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10대 과제 이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터기 수리 등으로 인해 다음달 23일경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돼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