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週68→52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週68→52시간으로 단축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10.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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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60세법’ 조기 정착…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등 의원 및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분 지원 대상 기준을 연소득 5760만원에서 687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일정 수준 임금삭감이 이뤄진 뒤 조정된 연봉이 ‘5760만원 미만’인 자에게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현행 기준을 ‘6870만원(감액 후 연봉)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 ‘정년 60세법’을 조기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지만 여권 내에서는 재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연소득 687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 이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며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중소기업이나 연소득이 적은 이에게 (지원금을) 올려주는 쪽이 맞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추후 협의를 거쳐서 (지원 기준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최대 600만원인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액’도 800만원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현행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초과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해당 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따른 추가 연장 근로도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도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