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무원급여 90%까지 상향 조정
성남, 공무원급여 90%까지 상향 조정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9.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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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

경기도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급여의 90%까지 상향조정되고, 휴일근로수당과 상해보험지원금,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복지에 성심을 다하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3개년 계획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4,400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는 36억원의 예산을 2014년도에 5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인당 3만~5만원이던 복리후생비를 5만~8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키로 했다.
급여는 공무원급여수준과 비교해 60%미만인 시설에는 1인당 3만원을, 60%이상인 시설에는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사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만원씩의 상해보험지원금을 시설별로 지원키로 했다.
근무여건의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생활시설종사자들에는 휴일근로 수당(1일 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한다.
오는 2015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표를 체계화해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급여표를 사용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급여표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급여표도 없이 운영비에서 일정부분 인건비를 사용하는 시설은 급여기준표(일부 개인시설은 제외)를 마련해 체계적인 급여표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년에 한번씩 20만원의 건강검진비(40세 이상)를 지원하고, 선진지의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저소득층이 된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처우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