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에게 제공된 해운대해수욕장 편의시설(파라솔·샤워장) 운영권이 수천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4일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분을 투자해 해운대해수욕장 편의시설을 대신 운영하고,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노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노씨의 사주를 받고 편의시설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영도파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 조모(4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4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김모(50·지체장애 2급)씨가 운영하는 해수욕장 편의시설에 찾아가 손님이 못 오게 하는 등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확인 결과 노씨는 지난해 7월 김 씨와 향후 5년 간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등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8000만원을 투자했다.
장애인단체 회장인 김 씨는 지난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해변의 편의시설 운영권을 따낸 뒤 노씨에게 운영권을 넘겼다.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김 씨는 수천만원을 챙겼고, 노씨는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득을 올린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을 18개(지난해 20개)로 구획해 장애인단체, 상이군경회, 모범운전자회 같은 단체에 운영권을 줬다. 파라솔은 모두 6000개로, 구획당 300~350개 정도가 할당된다. 파라솔은 빌리는 데 하루 5500원 정도 받는다. 이 대가로 해당 단체가 내는 것은 이행보증금 1000만원뿐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기금 마련을 위해 준 편의시설 운영권이 엉뚱한 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며 “이들 간의 거래에 브로커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구청서 수탁 후 수천만원 받고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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