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이천 관내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이천경찰서, 이천 관내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 이규상 기자
  • 승인 2013.07.30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연합파 38명검거… 2명 구속·36명 불구속

경찰이 2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끝에 이천의 조직폭력배인 이천연합파 조직원 38명을 일망타진했다.

이천경찰서는 30일 이천과 광주, 여주를 오가며 수년 동안 하부 조직원을 동원해 이권개입과 공동공갈, 채권추심 집단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조모씨(53ㆍ이천연합파 고문)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께 광주시 소재 경쟁업자인 M씨(가스업)가 자신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원 20명과 함께 8시간 동안 M씨 업체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과 협박으로 가스업체 운영을 그만두게 한 혐의다.

조씨 등은 또 지난해 9월 7일께 여주 능서에 거주하는 C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300만원씩을 갚지 않는다며 C씨 부친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협박으로 채권을 회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천 소재 K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가 이천연합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주류대금 7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개입은 물론 공동공갈, 채권추심 등 조직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이들 피해자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함께 심지어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목을 잘라 땅에 묻어 버린다”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년여 전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려하는 등 수사에 애를 먹어오다 계속된 설득으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 조직폭력배 38명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